Q4. 리모델링 문제점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층간소음/채광문제/동굴구조/가치하락 문제

기존 내력벽을 유지한 채 공사를 해야 하니 층간소음방지 공사로 층고가 낮아지고 평면이 앞뒤로 길쭉해진다.따라서 낮은 동굴처럼 채광·환기 등이 나빠져 거주여건이 쾌적하지 못하다.결국 실물 시장에서도 리모델링 단지 몸값은 대개 재건축의 10~20% 정도로 낮게 평가 된다.

2. 용적률과 보유세 부과 문제 

리모델링이 법적으론 용적률을 포함한 각종 건축 규제의 완화 적용을 받지만 실제로는 자치단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대상 아파트의 현재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진다. 더욱이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이주 후 공사 기간에도 리모델링 아파트는 보유세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멸실 처리되지 않고 등기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개포우성9차 리모델링 공사기간인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84㎡의 보유세가 총 1400만원 가량을 부담하였다.(중앙일보2021-6-20) 

3. 리모델링 한 후의 문제는? 

일단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상태로 향후 3~40년간 다시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주변 재건축아파트 대비 거주 환경은 날이 갈수록 열악하게 될 것이고, 층간소음 문제, 아파트가치 하락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것이다. 문제는 리모델링 소요비용이 재건축에 비해 결코 낮지 않고 오히려 높은 경우도 많으며, 통상 공기 또한 짧지 않다. 더구나 정작 리모델링을 본격화하는 시점부터 구조물개선처리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와 불화요인이 생겨난다.  

4. 그렇다면 재건축을 해야 하는가? 

현재 유원 아파트의 용적율이 256.32%인 점을 감안할 때 1대1재건축을 대안으로 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형태의 재개발도 논의할 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지중화, 도시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고 용적률 상향 및 재건축 규제완화 등의 혁신적 변화도 예견되는 일대 전환기이기 때문이다.  

 5. 명품아파트, 유원아파트의 미래... 누가, 어떻게 그려가야 하나? 

무엇보다 먼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추진위는 자진 해산하고 선정된 관리회사와의 계약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동대표회의 등 공인된 조직을 통해 우리에게 획기적으로 재산적 가치와 주거환경을 높일 수 있는 건설적 대안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논의해 가야한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선택폭은 넓어질 것이고 예를 들어 인근에 멋진 공원이 있고 교통도 편리한... 게다가 헬스, 연회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보유한 30층 이상의 아파트로의 변신 등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Q1. 왜 우리는 리모델링 반대운동을 시작했는가?

Q2. 왜 지금은 리모델링을 논할 때가 아닌가?

Q3. 유원아파트 리모델링 무엇이 문제인가?

Q4. 리모델링 문제점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Q5. 유원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전문가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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