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도입해 정비사업 인허가 지원]
1980년 후반대 준공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사진제공=뉴스1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초과하는 노후 단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에 1990년대 중후반 지어진 단지가 많아 노후 단지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계획 전략을 바꿔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해 중장기 안정적 물량을 확보한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1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한 서울시-서울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약 56%가 정비시기가 도래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내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846개 단지, 36만2005호로 전체 24.4% 수준이나, 향후 10년간 1940개 단지 46만4898호가 노후 단지로 추가돼 2030년이 되면 시내 전체 아파트의 55.6%인 82만6903호가 재건축 대상이 된다.
지금부터 지속적인 인허가를 통해 신규 공급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파트 노후도가 심화돼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의미다.
서울 시내 아파트 준공 연한 분석. /자료=서울시
이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해 장기간 표류한 시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주택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5년 이상 걸린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서울시는 우선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2종 주거지역 61%에 적용한 7층 층고 규제를 폐지해 해당 지역에 최고 25층 건물 건립이 가능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강변 아파트지구 등에 적용한 35층 층고 규제를 없애 주변 스카이라인을 반영해 '35층±α'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강변 첫 주동 15층 층고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기준 완화 개선안. /자료=서울시
역세권 주거지역 개발가능 용적률 상한을 300%에서 700%로 2배 이상 높이는 고밀개발도 추진한다. 저층 개발만 허용되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자연경관지구도 건폐율 조정과 층고 완화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 공원 위주로 조성한 기부채납 기반시설은 주변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 공공보행로,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SOC 형태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전담분과를 운영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부지면적 5만㎡ 미만 사업장은 건축·교통영향·환경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선정한 25개 내외 재개발 사업장과 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조 과장은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의 개입이나 주관이 아닌 공공에서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계획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범위에서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를 고려해 도시계획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