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유원아파트 리모델링 무엇이 문제인가?

리모델링은 처음에는 새 아파트를 얻는 것 같으나, 부실한 구조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껍데기만 새 아파트가되는 외형적 치장에 불과하다. 더구나 엄청난 경비와 시간을 소모하고 주변 아파트에 비해 거주 환경 열악하고 경제가치 낮은 아파트를 소유 하게 된다.

 

1. 유원아파트의 특수성: 유원아파트는 90년초 지어진 건축물로 당시에는 노태우 대통령시절 주택 200만호 건설을 추진한 여파로, 이 시기 지어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중국산 시멘트, 바닷모래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레미콘 공급 역시 원활치 않아 1개 층 콘크리트 타설에 며칠씩 소요되기도 했으며, 레미콘을 묽게하여 시공성을 확보 하였던 시기이다.

☞ 그 결과 우리 유원아파트의 경우에도 다른 시기에 지어진 삼풍, 삼익 아파트 등에 비해 외벽 균열 상태가 많이 심한 편으로, 외벽 보수도 훨씬 자주 할 수밖에 없었다.

 

2. 리모델링의 전제조건: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구조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마감 부분을 해체하고, 기존 구조체 보강 및 평면 변경(발코니 확장 등)하거나 일부 증축을 하는 방식이다. 유원의 경우 기존 구조체 보강 공사비가 타 아파트 대비 현저히 높게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평면 확충은 전,후면 발코니 확장과 일부 평면 추가 등이 필요하고 지하 주차장 면적 추가 확보를 위한 공법이 일반시공(개착식)에 비해 많이 까다롭다. 이러한 제약조건으로 인해 공사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착공 이후 건설사와의 다툼이 많아지게 된다.

 

3. 리모델링 아파트의 제약 조건: 현재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법규는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어 ▶ 내진구조 기준이 높아지고, 층간 소음을 완화위해 슬라브 두께는 210mm 이상, 실내 공기순환 장치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소방 스프링 쿨러 의무설치, 주차장의 면적기준 상향하는 등의 기준이 많이 강화 되었다.

내진구조기준 상향, 스프링쿨러 설치는 가능하나, 슬라브 두께, 층고는 현행 법규대로 높일 수 없다. 그리고 평면(방및 거실등)의 가로대 세로 비율의 차이가 커 공간의 활용성이 열악해진다. 이러한 문제로 실내 천정고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등 리모델링의 한계를 피하기 어렵다.

내진 구조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직 벽체의 보강, 수평 테두리 보강 및 Core 구조의 보강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나 유원아파트의 골조 상태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 리모델링 이후에는 다시 30년 이상 재 사용해야하는 조건이며, 인근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거주 환경 및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낮아질 것이다(20% 정도)

 

4. 공사기간 및 공사비: ▶ 상기 원인 등으로 통상의 경우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높게 나오며(15~20%), 공사기간도 단축 하기 어렵다.

더구나 ▶ 통상 착공 후에는 건설사가 주도권을 갖게 되어 공기및 공사비 증액 Issue가 발생하며 (리모델링 개시전 기존아파트의 구조 상태등에 대한 정밀 진단의 어려워 보강 공사비 산출의 오류, 지하층 추가 굴착 등의 난관이 노출된다. 따라서 리모델링은 ▶ 재건축에 비해 공사 개시 조건이 짧고, 인허가가 용이한 점 외에는 특별한 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Q1. 왜 우리는 리모델링 반대운동을 시작했는가?

Q2. 왜 지금은 리모델링을 논할 때가 아닌가?

Q3. 유원아파트 리모델링 무엇이 문제인가?

Q4. 리모델링 문제점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Q5. 유원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전문가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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