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왜 우리는 리모델링을 반대운동을 시작했는가?


☞ 추진위의 무도한 리모델링 찬성 추진에 분노한다.

☞ 추진위가 선정한 관리사 [서울 씨엠]의 경험과 전문성을 의심한다.

☞ 추진위는 9월말 40%, 11월 말에는 55%의 주민동의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를 아직 공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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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는 관리업체를 이미 선정했고 이어 설계업체들 입찰 선정하겠다고 공지한바있다. 주민 대표성이 없고 행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추진위에서 정당성 없이 추진하는 행위로 인한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들이 저지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결국 우리 소유주들이 나누어 져야할 짐이기 때문이다.

☞ 추진위(위원장:이석용)가 선정한 서울씨엠은 2020년 10월 설립된 신생회사로 창업 9개월만에 관리회사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 회사는 중앙서초프라자 505호(현 모법무사 사무실)을 본사로 등록하였으며 회사 대표는(김형아/이창용)로 등기가 되어있다. 수천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 우리 재산권을 과연 이러한 신생 업체에게 맡겨도 되는 것인가 의구심이 커진다.

☞ 특히 추진위원장(이석용)은 서울씨엠의 이름으로 카톡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상거래상 (갑)과 (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인바 당연히 주민(갑)의 권익을 대변하고 관리회사(을)을 철저히 감독해야할 대표로서의 태도와 양식이 의심된다.

☞ 추진위는 현재 활동 중인 [서울씨엠]이 정식 조합이 성립되면 리모델링조합의 의결에 따라 모든 비용과 손실을 부담하며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철저히 어긋나는 행위이다. 통상적으로 볼 때 서울씨엠은 어떤 형태로던 투자경비와 인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며 모든 실패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만약 이들이 설계회사를 임의 선정한다면 이로 인한 모든 비용도 주민들이 분담해야할 경비가 될 수 있다.

☞ 추진위는 지금까지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며 정식으로 공청회를 요청하고 있다. 주민공청회는 조합결성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결국 추진위는 자신들의 무도한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반성도 없이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지금이라도 정당화시키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1. 왜 우리는 리모델링 반대운동을 시작했는가?

Q2. 왜 지금은 리모델링을 논할 때가 아닌가?

Q3. 유원아파트 리모델링 무엇이 문제인가?

Q4. 리모델링 문제점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Q5. 유원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전문가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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